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며, 이에 종합소득세(종부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자들의 부담이 날로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으로 내놨을경우 또는 그집에 전세계약으로 들어가 거주중인 임차인이 자주 겪고있는 갈등중에 하나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만료전이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연장통보를 하려고하는데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여쭙더군요.
만약 임차인인 친구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문자 또는 서신으로 보내개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거부사유가 없다면 거부할수가 없어 임대인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수있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전세연장계약을 통해서 거주할수있는데요.
이때 행사하는것이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대부분 의사표시한 내용의 이력을 남기는것이 좋은데요.
아무때나 할수있는것인지, 임대인은 거부할수는 없는지 ,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속할수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거주중인 전세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계약연장을 통해 거주하고 싶을때 임차인이 행사할수있는 권리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전세계약이 만료될때마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특별한사유가없을때는 거부할수없기에 지속적으로 행사하게된다면 그 피해는 임대인이 고스란히지게됩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전세계약을 1회에 한정하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 무턱대고 계속 행사할수있는 권리는아니기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유
아무리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어느 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경우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거주하려고 할경우에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월차임이 발생되는경우 2기이상을 미납할경우에도 그러합니다.
3.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은 전대시에도 당연히 거부할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이 집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내용증명을 통해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려할수 있는방법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그집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아무때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한 집의 전세계약기간 만료 6월전 ~ 1월전까지 행사할수 있는데요.
이기간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서로협의를 통해 결정할수 있기에 반드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체크하시고 행사기간에 충분히 검토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보하면 내역이 고스란히 남기때문에 임대인이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우길수없기에,
둘중 문자보다는 내용증명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별다른 서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 받는사람 구체적인 목적물과 전달하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시거나,
간편하게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서비스를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4용지에 적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따로 변호사나 , 법무사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내셔도 충분하며,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셔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발송할수 있기때문에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청약 신청방법 (0) | 2021.07.15 |
---|---|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점 및 지정 해제 확인!! (0) | 2021.05.10 |
무주택자 기준 확인(청약기간계산, 세대구성원, 무주택소유인정) (0) | 2021.03.15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 및 2.5%내려간 적용대상 (0) | 2021.03.04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조건 & 신청 방법 (0)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