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지방의 인기없던 소형 저가아파트 및 주택들이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 확실한 투자처이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고가아파트나 주택들이 양도세 및 취등록세 혜택을 받지못하면서 이제는 지방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아지는군요.
이에 무주택자 기준을 알고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려는분들이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하려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청약기간계산 , 세대구성원 그리고 무주택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
무주택자 기준을 살펴보기앞서 주택소유의 여부에대한 확인을 하는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일까요?
1. 공공분양 신청대상자
공공분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성년자(미성년자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공공분양청약 신청자격을
주고있기에 이때의 모든 신청자가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택소유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2.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기때문에 주택 소유여부의 확인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고있는 특별공급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특별공급이라면 주택의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청약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자격을 주고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주택자 기준을 확인하는것이 아파트 청약에 기본이되겠네요.
특히, 무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로 인한 실거주시 대출한도등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때문에 무주택자 혜택을받기위해서라도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어야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고 이에 부적격자가되면서 통보받은날로부터 3개월안에
취득한 지분을 처분한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도시지역이 아닌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진 주택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취득한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사한경우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용승인이 되고 20년이상 지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등록기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이면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분양완료되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안에 이 주택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위해 주택을 건설하였고 소유하고 있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하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20㎡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을 받아서 분양권등을 소유하고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장많이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ex) 아파트 청약시에 배우자명의로 주택이 있었으나 결혼하기전에 매도하였는데 이때의 무주택 기간 계산 산정은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에 청약을 신청한자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는데, 청약신청한사람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소유했다가 매도한 주택이라면 주택을 소유한 기간산정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청약신청자의 주택 소유여부만을 확인하고 그기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청약을 신청한사람이 만30세 이전에 결혼을하였다면 혼인신고일기준으로 , 만30세이전에 결혼하지 않은경우에는 만30세가 된날을 기간개시일로 판단하고 계산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여부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하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또한 여기서 세대라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4.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자 인정 기준
ex) 민간분양이면서 일반공급의 청약을 하려할때,
배우자와 살고있었으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고 이때 배우자가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과 직접 함께 거주를 하지는 않는데 무주택자 기준에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이때는 조건이 맞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원이라하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하는데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기재된경우나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에 기재되어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되는것입니다.
처음읽어보면 어려운말이라고 생각이 될수있으나 2번만 읽어보시면 아~ 하면서 이해가 되실글이기에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무주택자 기준이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내집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기에 아파트 청약시에 중도금 대출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라도 잘 판단해서 좋은결정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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