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지식 편 ]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셀프등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하는방법 5분만 공부하면 50만원 절약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포함 ) 소유권이전신청시 준비서류
좋은 집을 공인중개사와 발품팔면서 보고 결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것입니다. 물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로 이제 잔금만 치루면 되는 상황이 남으셨죠?
이때, 잔금치루러 매도인과 만날때 법무사와 동행하게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5분만 부동산 셀프등기하는방법을 공부해서 간다면 쉽게 아파트 셀프등기하실수 있답니다.
우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수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1부 , 사본1부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이내 1부 (주민번호뒷자리 모두나오게)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받을수있음)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받았거나, 없을경우 인터넷발급가능 또는 중개사에게 요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사전작성 - 인터넷발급가능)
[ 매도인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매도인이 보통 동행하지않으므로 필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매도인 주소이력포함 3개월내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부동산 셀프등기 첫번째 단계는 바로 취득세를 위해 부동산 즉, 아파트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시는것입니다.
이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구청에 방문하시면 취득세 신고서가 있으니 작성하시면됩니다.
아파트셀프등기시 [구청에서 제출하는 서류]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모든 서류를 접수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음
은행 방문
은행을 방문하는 목적은 부동산 즉, 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하기위해서입니다.
취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발급)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확인증발급)
등기소 방문
부동산 셀프등기하는방법중 가장 설레이는 단계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매도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위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도장
이후 일주일정도 후 신분증 , 도장지참후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부동산(아파트)매매 셀프등기가 모두완료됩니다.
위 서류와 셀프등기하는방법등을 살펴보면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공부한후 방문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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