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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동명의 셀프등기 , 오피스텔포함

by 이동 2020. 3. 9.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

 

기분좋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것인가요? 물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 세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신분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모두납부하신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개인간의 부동산 직거래일경우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수 있으니 무조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번째, 법무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주고 계약시 법무사 또는 사무장이 현장에서 등기에 관한 일체의 필요 서류등을 요구합니다. 이때 매도인 , 매수인 , 공인중개사 모두 적극 협조한다면 아무 탈없이 법무사가 알아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대신 일을 처리해주었기때문에 일정의 법무사 수수료는 발생되는것은 당연합니다.

두번째, 직접 법원이나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셀프등기

등기비용을 아끼겠다고 부동산 매수 후에 셀프등기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려울것은 딱히 없다고 판단되지만, 일반인분들이 하기에는 헷갈리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셀프등기를 마치려면 필요한 서류를 지참후에 은행, 법원등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시면되는 부분인데요.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 해주기때문에 어려운일은 없겠으나 만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이기에 신중하시면 될듯합니다.

 

 

 

셀프등기 하는방법

 

1. 해당 부동산 필요서류 ( 오피스텔 포함 ) 공동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1부 ( 주소이동사항 및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토지대장1부 , 건축물대장1부( 인터넷 정부 24시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복사본 1부

매매계약서 원본 , 복사본 1부

 

2. 취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서필증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3. 취득세 납부 및 은행 업무

취득세 납부 ( 카드가능 ) , 전자수입인지 신청서 작성 ( 현금만 가능 )

국민주택채권 1종 매입신청서 작성 ( 현금만 가능 )

등기 신청 수수료 현금납부 신청서 작성 ( 현금만 가능 )

 

정부수입인지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을 챙겨서 법원 등기국 제출.

 

 

 

 

4. 법원 방문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서 , 등기필증 , 매수자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취득세 영수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렇게 하셨다면 부동산 셀프등기는 모두 마친것입니다. 당연히 공동명의 일경우도 가능하구요, 오피스텔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순서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셀프등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지만, 각 은행 , 법원 ,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물어보는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으나 귀찮고 할일과 챙겨야할 필요 서류들이 많기때문에 법무사에게 일임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는것도 추천드리지만, 가끔 경험삼아 부동산 셀프등기를 해보신다면 왜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지 경험하게 되실것입니다. 하루종일 , 아니 운이 없다면 2일이상을 셀프등기 하는데 시간허비할수있다는점... 공동명의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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