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가가 줄어들지 않고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전국단위로 거리두기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늘부터 적용되며 밤 10시면 모두 셧다운 됩니다.
수도권 및 서울시는 거리두기의 최고단계인 4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인하여 소상공인들과 주변 영세 서민들의 경기 상황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인 것입니다.
[정부] 내일 새 거리두기 4단계 진입 ' 첫 날 '될까?
경제적 활동 및 일상
- 일상 생활 모임 시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행사 및 집회시 50인 이상 금지
- 공연장 등은 실내, 실외 금지
- 결혼식 및 장례식장 50인 미만 가능
- 실내 스포츠 수용인원의 20% 관람 가능
- 실외 스포츠 수용인원의 30% 관람 가능
- 종교적인 활동 수용인원의 20% , 행사 시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운영 금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오후 10시면 셧다운이 시작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사적 모임 등은 4명까지 허용되며 행사 등은 50인 이상은 금지됩니다.
특히, 결혼식 및 장례식장도 50인 미만 금지가 되며, 테이블 간의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효과를 보일지가 미지수입니다.
업종별 수칙 정보
- 식당 및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노래연습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마트 및 백화점 : 시식 금지 , 발열체크 등
-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 , 실내 음식 섭취 금지
- 도서관 : 수용인원 50%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4/3 운영
이처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가 각 업종별로 미치는 운영 조치는 상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시기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되는 것이며, 이를 막고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이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이 뜨겁습니다.
소상공인 5차 지원금
- 피해 규모별로 최대 2,000만 원 지원
- 20년도 8월 16일부터 영업제한 기준 적용
-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 영업제한 ,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은 추경예산을 통한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 엄청난 경기 부담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견뎌내시길 응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하려던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체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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