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연제구에 등재되어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는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재난지원금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신청서를 확인하고 있기때문에 본인인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장기간 악화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되찾기위한 부산 지자체의 지원금 정책으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
- 연제구 긴급생활지원금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연제구 긴급생활지원금
부산광역시는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침체되어 있는 부산시의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구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긴급생활지원금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인당 5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신청 전 , 본인이 연제구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자인지 반드시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2021년 12월 1일 현재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세대단위 신청 원칙으로 지급됩니다.
- 12월1일 연제구 주민등록 완료
- 세대 단위 원칙
- 신분증 및 신청서 지참
신청 기간
2021년 12월 27일 ~ 2022년 1월 28일까지 부산 연제구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주차에는 야간에도 운영중이며 오전 9시부터 8시까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일 | 12월27일 | 12월28일 | 12월29일 | 12월30일 | 12월31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토요일에도 창구를 운영하며 2022년 1월8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진행합니다. 이때는 5부제를 미적용하기에 혼잡할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 즉시 1인당 5만원의 연제구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또한, 가맹점 주소가 연제구인 사업장에서만 사용가능하며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에 잔액은 환불불가합니다.
'생활정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5만원 지급신청 (0) | 2021.12.27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안내 (0) | 2021.12.27 |
부산 연제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0) | 2021.12.27 |
부산광역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100만원 피해보상금 지원 (0) | 2021.12.26 |
부산 특수형태 근로자 피해보상금 지원 안내 (0) | 2021.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