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영도구민분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신청 시 지급합니다. 이는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지급됩니다.
결혼이민자 또는 재외국인 , 영주권자중에서도 영도구에 주민등록 완료되어있는 경우에도 부산 영도구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지원금 대상
- 신청 서류
- 신청 기간
지원금 대상
부산시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은 영도구에 21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완료된 지역구민분들과 재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동일하게 1인당 5만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1년 11월 30일 영도구 주민등록 완료된자(재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등)
- 1인당 5만 원 지원
-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신청 서류
부산시 영도구 일상 회복 지원금은 선불카드형식으로 지급되기때문에 신청인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이 신청불가시 서류를 갖추면 위임하여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청 :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관계 증명서류 첨부
신청 기간
영도구 일상 회복 재난지원금은 2022년도 1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및 지급합니다. 일시적으로 혼잡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첫 주는 5부제를 통하여 요일제를 시행하며 1월 10일 이후에는 5부제 적용 없이 모두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 1월3일 | 1월4일 | 1월5일 | 1월6일 | 1월7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2022년 1월 3일 ~ 2월 11일(오전 9시 ~오후 6시, 휴일 미포함)
- 1월 10일 이후 5부제 상관없이 모두 신청 지급
- 사용기간 : 영도구내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가능 이후 환불 불가능
- 사용장소 : 영도구내 BC카드 가맹점 ( 대형마트 및 유흥업종 등 사용불가 )
- 문의 : 영도구청 419-6323~5
- 행정복지 센서 및 복지정책과
- 일상 회복 지원금 선불카드를 기명 등록 시 카드 재발급 또는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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