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지침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100만 원의 지킴 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장접수 시 대기가 길어지고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 접수하여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지킴자금 신청 대상
- 지킴 자금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지킴 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지킴 자금 신청 대상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임차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사업장별로 100만 원을 신청 시 지원하게 되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2년 공고일 현재도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함.
-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함.
- 개업일이 21년 12월 13일 이전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이어야 함.
이런 경우에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폐업 업체 , 유흥,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 , 회계사, 병원, 의원 , 약국 등의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 학교 , 종교단체 등의 공공시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중복 불가되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수혜 불가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자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자
지킴 자금 신청 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서울 지킴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현장방문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월 28일부터는 현장방문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22년 2월 7일 ~ 3월 6일
- 현장 방문 신청 : 22년 2월 28일 ~ 3월 4일(9시~18시)
- 각 지역별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서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시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상가임대차계약서(임차 증빙서류)
- 공동대표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에 모두 나오지 않을 땐 1월 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함
지킴 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1.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란?
- 20년도와 21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1년도 매출액이 없는 업체라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닐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 모두 서울시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3.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지원대상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신청 시 증빙자료 등록
4. 신청 후 확인 방법?
- 신청 완료 시 문자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와 신청번호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킴 자금 입금은 언제 되나?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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