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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안내

by 이동 2022. 2. 25.

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을 3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4분기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 소상공인 지원금 300만원 이의신청
  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7.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8.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손실보상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빠르게 신속 지급되도록 준비 중입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도 이번에는 새롭게 포함되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도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 3월 3일부터 신청 지급 시작
  • 온라인 신청 가능
  • 보정률 80% 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 불충분한 소상공인 : 지역 시설 평균값 적용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 지난1월 선지급되었던 500만 원 공제후 남은 금액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하게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이번 대상자입니다. 

 

  •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포함
  • 좌석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한 곳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바상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여 정보 입력 시 대상자 선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신청 및 대상자 확인 유무 판단

손실보상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1월에 선지급으로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후 남은 금액 지급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도 1분기 지급 시 추가공제
  •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과 오류, 수정등은 상계처리

손실보상5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지원금에 해당되거나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상이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이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공단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 시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직 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과 사업장 내의 시설물 등을 철거 및 원상회복 시 들어가는 점포 철거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폐업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 사업장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아래 폐업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0만 원 상당의 체온계 구비 , 칸막이 등 사업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 등을 구비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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