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받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1차 신속 지급 그리고 2차 확인 지급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3차 현장접수 및 이의신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3차 현장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지원금 대상자
- 지원금 대상 업종
- 제주 경영회복지원금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소상공인 대출 연장
-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지원금 대상자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 금지 및 영업 제 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기준으로 개업
- 사업장의 소재지는 제주도(사업자등록기준)
- 매출: 10억~120억 이하(음식, 숙박, 학원:10억 이하 / 도소매:50억 이하 등)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간이과세자
- 신청일 기준 매출이 감소한 면세 및 일반과세자
- 21년 1월 30일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체
제주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제주 경영회복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4개 업체에 지급합니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의 경우 영업, 휴업, 폐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 현장방문신청 : 3월 2일 ~ 3월 31일
- 법인사업체, 대리 신청, 타인계좌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 대상
- 신분증, 신청서, 증빙서류 지참
-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방문 가능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니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1월 27일 ~ 3월 31일
- 정부지원금 수령자,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자, 휴폐업자 대상
- 아래 " 바로 신청하기 " 클릭 후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 제출 서류
제주도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 시 매출 감소 자료 및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등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료 누락 시 지원금 지원이 지연 및 누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 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지원금 수급 확인서 , 계좌입금내역(정부지원금 기 수급자)
- 법인 : 법인인감, 등기부등본, 통장,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 다수 업체 : 사업체별로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 공동대표 : 위임장
- 대리 신청 : 위임장, 수임자 및 위임자 신분증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만 신청 가능)
- 가족 명의 계좌 수령시 : 위임장, 위임 및 수임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 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 확약서
- 매출 감소 증명 :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매출 감소 증명서류 지참
-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 가능
소상공인 대출 연장
정부는 어려운 시기의 소상공인 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하여 소상공인 대출 만기 등을 연장하는 것에 논의 중입니다. 아직 일상적인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소상공인 대출이 연장될 방침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금리가 저렴한 대출로 변경하거나 대출 연장 등을 신청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 원 지원이 1개월 연장되면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 방역물품비 신청을 클릭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신청하신 계좌로 순차적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3월 2일 이후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 시 모두 환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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