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나한테는 생기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번번히 일어나는 일중 하나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받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주택청약
- 주택청약 당첨 후 재사용 여부
- 청약 재당첨
- 청약 불가능 여부
- 특별공급
- 청약 재사용 방법
주택청약은 로또?
여러분들이 가입중인 주택청약 통장은 신축 아파트를 처음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가산점을 부과하여 순위별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등에서 공급물량등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이 되는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주택청약으로 당첨되면 내집 마련의 꿈도 실현할 수 있으며, 로또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면 일부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10년간 청약을 못하는 등의 제한이 조치될수 있기에 반드시 4가지 불이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시 재사용 가능여부
만약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청약통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당첨 제한이 되며,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첨 취소된날부터 1년이내 부활 신청하여야 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 동호수 지정 후 포기시 : 재당첨 제한과 동시에 통장사용으로 간주되어 사용불가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1년 제한
- 그밖의 지역 : 6개월 제한
- 위축지역 : 3개월 제한
오랜기간 청약통장에 가입된 경우 인정받지 못하며, 당첨 후 미계약시에도 포기하는것과 동일함으로 청약 통장 재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이후에 재당첨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따라서 최대 10년간 주택청약 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포기시에는 어떤것이 이득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 당첨일부터 10년 제한 |
청약과열지역 | 당첨일부터 7년 제한 |
토지임대,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 당첨일부터 5년 제한 |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면 등본상에 함께 있는 세대원이 전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대원구성이 있는경우 나중에 청약 재당첨의 제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제한
- 세대 구성원 전부 제한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제한
청약 2년간 불가능
만약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었을 경우 가점제 적용으로 당첨되었다면 2년의 기간동안 청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렵게 오랜기간동안 쌓아온 가점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청약 포기시에는 반드시 한번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청약 2년간 사용 불가
- 2년 추첨제 신청 불가
특별공급 청약 불가
생애1번 사용가능한 특별공급으로 주택청약을 받으셨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1순위분들보다 높은 혜택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특별공급 청약을 사용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라면 더이상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분양이나 일반청약등은 가능합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이 걸렸는지 확인하려면 청약홈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홈 온라인 홈페이지 ◀
청약 재사용 방법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고 다시 청약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통장 해지 후 새로 가입을 진행하여 1년 이상 유지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조정대상인경우 2년 가입조건이 있기에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통장 해지 후 재가입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가입 유지
- 청약 횟수 확인 : 청약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 주택 소유 확인 : 홈페이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조회가능
무주택자 기준 확인(청약기간계산, 세대구성원, 무주택소유인정)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 아파트,취득세,양도세,종부세,증여세,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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