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은 아는만큼 현금화 된다.
경제,금융,증권,부동산등의 지식이 쌓이면 모르는 사람들보다 빠르게 부자의 길로 들어설수가 있으며,
아는 지식을 활용하여 더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금화시켜 불로소득을 얻을수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일것입니다.
그 중 부동산은 관심이 없더라도 거주형태의 집으로도 간접경험을 하고 계실텐데요. 제대로 구매한 아파트
한채가 평생 일해서 모을수있는 금액을 뛰어넘는 수익을 안겨다주기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부동산 지식습득을
멀리할수가 없는 시대인것같습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투기가 아닌, 투자로 부동산을 접근하면 좋겠는데요.
현금비중을 많이 하는것은 부자로 갈수있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펜데믹현상을 초래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과거 IMF와 비슷한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직장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어느정도의 일정부분 이상의 지식을 요하기때문에, 아는만큼 현금화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불로소득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공부는 끝이 없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아파트등)을 취득하면서 1인이 아니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젊은 신혼부부가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수있을까요? 라고 묻던기억이 나는군요.
현업에 있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대다수의 부부들이 부동산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를 합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취득세,재산세등에서 개인1인으로 매수하는것보다 이익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1인명의든 부부 공동명의든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주택수가 1세대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조정지역 or 비조정지역이냐에 따라
몇번째 취득하는가에 따른 중과방식으로 취득세는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공동명의나 개인명의나 1세대로 산출하여 부과되기에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또한 단독명의일때랑 별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주택수로 과세를 하는 재산세이기에 공동명의라도 반반씩 총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하는것입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혜택이 없기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1. 종합부동산세 절세효과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나눠지게 되기에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것입니다.
1주택자라면 역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라면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자라면 9억 , 1세대2주택자라면 6억을 초과할경우 명의마다 계산하여 부과되기에
공시가격을 합쳤을때 기준금액이 초과된다면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2. 양도세 절세효과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양도할때 차익이 클수록 많이 납부하게되는 누진세개념인데요.
양도세는 세대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이 아닌 각각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단독명의의 3억시세차익보다
공동명의기준일때 양도세 절세효과를 누릴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다가 1억의 차익을 보고 매매시 단독명의였다면 35%의 세율을 적용받고,
공동명의였다가 매매해서 1억의 차익을 보았다면 1인당 5천만원으로 계산되기에 35%보다 낮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것입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급등하고 매도하면서 시세차익을 크게볼수록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중 장점을
극대화 할수있다는 이야기겠네요.
또한, 부부공동명의일경우 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씩도 받을수가 있어 합 50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수가 있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1. 건보료,이자
건보료가 개별부과 되기때문에 잘알아보아야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일경우 건강보험료는 개별부과되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공동사업 출자로 보고 이때 발생되어지는 이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2. 압류,가압류
그럴일이야 없겠지만,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압류를 당하게 되면
부부의 지분까지 압류된다는 사실은 모두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 증여시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이 3억이상의 주택일경우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무려 12%가 부과됩니다.
이말은 부부공동명의였다가 개인사정이 생겨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될경우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한번더
부과된다는것인데요.
그만큼, 부동산을 취득시 무조건 단독명의 or 부부 공동명의가 좋다라는 생각보다 하나씩 따져보고
미래에 발생될일까지 가정하여 현명하게 진행하시는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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