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적 재난 상황을 돕고자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격일지라도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차 ※
-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자격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접수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2021년도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어려운 코로나 실업 위기 등의 경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4분기 신청을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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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자격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시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1.11.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연령은 만7세이상 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03.01.01일부터 14.12.31일 사이에 출생신고된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초.중.고.특수.방송통신 중학교.방송통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휴악중인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인가받은 대안학교등)
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자격 제외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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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 지원금액
2021년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시 지원되는 지급금액은 1인당 50,000원으로 단 1회만 지원되게 되며,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지급됩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1월30일부터 12월 24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12월 중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단,1회 지원가능).
- 지원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
- 지급시기 : 12월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1월30일 ~ 12월24일 이내 지급 예정.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 진행가능하며 본인이나 보호자가 방문하거나 이메일이나 팩스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11.15일 ~ 12.10일(09시~18시)
- 신청방법 : 본인,보호자 -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 신청 가능
- 접수처 :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도내 다른 시군센터에서도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시에는 신청이 한번에 몰리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접수 이후 반드시 접수처에 연락하여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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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1. 본인 신청시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가능)
반드시 본인 확인 이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2. 보호자 신청시
-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보호자 통장 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보호자가 신청시에도 본인 확인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접수처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접수처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방문 및 이메일, 팩스를 통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교육재난지원금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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