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내에서 60년만에 폐지되면서 기존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생계급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사람들도 중위소득 30%이하이면 급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0월1일부로 부양능력이 없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요건중 부양의무자 기준충족 없이 중위소득30%이하만 입증하면 지급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약 40만명의 추가대상자들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시 필요서류
- 생계급여 지급되는 방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의 4가지 급여를 지원금으로 지원되는데 이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되면서 중위소득 30%이하의 기준에 부합될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30%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2,072,101원 |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으로 위 중위소득30%기준표는 22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며 소득인정액은 급여,연금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산된 금액이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비율로 낮은지를 판단하여 생계급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것을 증명하여야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중인 주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서류
만약에 지급되는 수당을 모의로 계산해보려면 온라인홈페이지 복지로를 이용하시면 본인인증 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수당을 확인할수가 있으며, 각종 혜택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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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되는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일단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되는 지급처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장사본을 이용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다면 당연히 생계급여 지원금은 통장으로 이체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현금지급을 받게되는경우에 위험하다고 판단시 물품권 즉, 식당이용권등으로 지급되기도 하는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주말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이 20일이라면 20일전 지급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자가 다른경우 또는 후견인이라면 반드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증명서 발급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 신청방법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에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 상단메뉴 " 서비스 신청 " - " 증명서 발급 " 신청
-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바로가기 클릭
- 하단의 " 신청하기 "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후 " 민원신청하기 " 클릭
위와 같은 순서대로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필요로 하는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프린터가 있는경우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는경우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나 메신저 또는 이메일등으로 발송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변경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수령액 그리고 탈락조건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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