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에 따르면 연이어 국내 확진자가 5천 명을 지속적으로 넘어서면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얼마 안돼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기존의 방역 패스에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등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으로 방역패스가 필요한 업종과 사적 모임 인원수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방역패스 추가 업종
- 방역 패스 발급 신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정부는 3일 확진자가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12세 ~ 18세 청소년에게도 초강경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성인들 위주로 지켜져 오던 방역 패스는 이제 아이들까지도 방역 패스 발급이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8주의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나아가 22년도 2월 1일부터는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 숙박시설 : 사적 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
- 사적 모임 :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도권6명,비수도권8명 가능
- 결혼식장 : 백신접종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 영화관 공연장 : 방역 패스 적용 /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
- 실외 스포츠 :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한 칸 띄우기 적용
- 실내 스포츠 : 방역 패스 적용 /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
- 학원 : 방역 패스 적용 /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
- 목욕탕 : 방역 패스 적용 / 접종 완료자만 이용 가능
방역 패스 추가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제등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방역 패스는 더욱더 요구될 것이며, 추가 확진자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방역 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규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 소등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이 구상권 청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방역 패스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발급 신청
방역 패스에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는 1차 접종자는 발급이 불가하며, 1회접종으로 완료되고 있는 얀센백신일경우 1차접종 이후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2회에 걸쳐 접종이 완료되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 후 발급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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