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이제부터 의무화된 매뉴얼에 따라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방법은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손쉽게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신고 방법
-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기존 임대차3법을 시작으로 21년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과 임차료 및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하여 30일 이내 신군구청에 신고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용도 및 임대인의 전월세 수익을 공개하면서 세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22년도 5월말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기간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전월세 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6월 ~ 22년도 5월말일 (계도기간)
- 계약 후 30일이내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전월세 신고
-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 부여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및 월차임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대상
- 주거용 건물 및 미등기 건물 포함
- 공동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연립,다세대),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공장,상가내 주택 및 판잣집까지 대상임
-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일경우 신고 안 해도 되나 금액 변동 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후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 방법이 방문에만 그친다면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제출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 한 명이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 신고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 가능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 방문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으로 신고시 간편하게 24시간 신고 가능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액보증금이나 단기적인 임대차계약일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소액이지만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신고하였을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가 접수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전월세 신고방법을 통한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확정일자 효력은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발생
- 전입신고 별도
- 단,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전월세 신고 자동처리
-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전월세 신고 30일 이내 먼저 요망 - 이후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전월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2년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에 신고 누락 시 전월세 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도기간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이내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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