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제도가 신속하고 차질없게 준비되어 보상금 신청지급이 지원되도록 최대한 보상금을 미리 심의 및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 받으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되었던 거리두기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일 입은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우리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구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지원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산정하고 심의하는 절차로 소상공인이 손실보장금을 신청시 지급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을 보더라도 작은 금액은 아닐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을 다시한번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가능
- 직접 장역 조치인 업종만 가능
- 여행업, 여행사 , 헬스장 등 불가
- 유흥업소, 식당, 카페 가능
유형 | |
대상업종 | 유흥업소, 식당, 카페등 |
비 대상업종 | 여행사,헬스장,숙박업소,체육시설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될경우 직접적으로 코로나19방역 조치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 업종만 이에 해당하며 나머지 여행사나, 헬스장등은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같은 경우에는 1,300여군데가 폐업을 하면서 지원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지와 제한등 행정적인 조치에 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상을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실액을 어떻게 산출할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규모를 확정하는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토대로 매출감소폭을 확인한다는것이며, 그 계산식을 따라서 손실액을 추산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 지급이 빠르게 지급될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
중기부에 따르면 내달 말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와 지급을 시작할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3분기 손실보상금 예산으로는 1조원이 편성돼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빠르게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급시기는 심의를 거쳐 진행될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10월말에는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5차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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