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회복 지원금은 제주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3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간이과세자 그리고 매출감소 경영위기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 인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목차 >
- 지원금 대상
- 지원금 신청
지원금 대상
이번에 지원될 예정인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로 50만원의 지원금을지급합니다. 이로인하여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있으며,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리두기 연장 및 방역정책으로 인한 집합금지 제한업종
- 간이과세자 및 매출감소 경영위기사업체등
- 방역정책으로 인한 휴.폐업한 소상공인 포함
- 단, 사행성업종 및 방역조치 위반업체 지원 불가
지원금 신청
제주도 경영회복지원금 신청 접수는 홈페이지 행복드림을 통해서 신청지원가능합니다. 1월27일을 시작으로 신속 지급대상자분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후 2월부터는 간이과세자 및 매출감소 사업자분들이 지원가능하며 3월에는 현장신청을 받게 됩니다.
- 1월27일 : 신속 지급 대상자
- 2월14일 :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사업자
- 3월2일 : 다수 사업체 및 휴폐업자는 현장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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