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2020년 개별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곳이 많기도 하고 시세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올린다고 정부에서 공식발표를 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좋다고만 할수는 없겠죠? 그만큼 그 가격에 부합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작년도 세금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산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세금부분에서 작년보다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빠르고 쉽게 가능하기때문에 한번 익혀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열람방법!
검색포탈사이트에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를 검색해주세요.
네이버와 다음 모두 상관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검색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할수가 있습니다.
아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가 보이시나요?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의 첫 화면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누려볼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1. 공동주택 공시가격
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4. 표준지 공시지가
5.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조회 열람을 통해 이용해볼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기 위함이니 가장 오른쪽 끝에 " 개별 공시지가 "를 클릭해서 접속하겠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조회열람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열람하고 싶은 곳의 지번은 미리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지번을 모를경우에는 다음지도, 네이버지도를 통해서 지번을 쉽게 확보할수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의 위치를 조회열람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주소지번을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것입니다.
보이시나요? 가격기준년도가 왼편에 보이죠?
기준년도마다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 금액이 차곡차곡 올라간것이 보일것입니다. 물론,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반영이 안된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데로 1월1일 기준일자이지만 공시는 5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되어있기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사용할수 있는 서비스가 많기때문에 평소 궁굼했던 본인이 소유중인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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